의원 10명 이상 연서, 위원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(시장, 교육감)
종류별 | 발의의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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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 등 일반의안 | 의원 10명 이상 연서 |
의안 수정동의 | 의원 11명(예산안13명) 이상 찬성자의 연서 |
번안동의 |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/3 이상 동의 |
동의 |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|
의사일정 변경 |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|
회의 비공개 | 의원 3명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/3 이상 찬성 의장이 사회안녕,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|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 명시 |
의원 자격심사 | 재적의원 1/4 이상 연서 |
의원 징계요구 | 의장, 모욕당한 의원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|
행정사무조사 | 재적의원 1/3 이상 연서 |
의안명, 제안년월일, 제안자, 제안이유, 주요골자, 참고사항, 의안내용(주문, 본문), 신구조문 대비표